이에 대해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차병원 등 대형법원 특혜법률이 아니며 희귀·난치 질환자 등을 위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 신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연구를 승인하게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