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이처럼 회생신청 후에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된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 모든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신속하게 공유해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개월 내로 재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고, 회생 개시가 결정된다. 이후 채권자(금융기관)들이 집회를 열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되며 회생이 확정된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 정보는 변제계획 인가가 났을 때 금융권에 공유된다. 그 전까지는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회생 신청 사실을 알 수 없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서 공유까지 최대 1년 가량 걸리는 셈이다.
악덕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회생 신청 이후 이후 신규 대출을 받아 갚지 말라는 권유를 해왔다. 회생이 결정되면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새로 대출받은 사람은 7만5,000명으로 회생 신청자의 45.8%에 이르렀다. 대출잔액은 9,89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금융권에 회생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이 회생 신청 직후로 빨라진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 금융회사가 바로 이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람에게 대출을 거부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채무 탕감 시도를 하기 어려워진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회생제도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4월 1일부터 개인회생 정보공유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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