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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 기준 미달로 대출 금리 오릅니다” 은행,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금융위, 1기 금융개혁 현장메신저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 건의 사항 121건 청취, 53건 반영해 제도 개선

2기 현장메신저, 주부·대학생 포함 138명 위촉

이르면 2월부터 카드 이용 실적 미달로 우대금리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은행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알려준다. 4월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료 할증 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54명과 금융회사 실무직원 81명으로 출범한 현장메신저는 지난 1년 간 금융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등 총 121건의 소비자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당국은 이 중 53건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와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인증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대금리 변동 통보 등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전월 카드이용 실적과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등 우대조건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받는 대출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우대이자율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들이 우대금리 변동 사유 발생 시 금리 변동 사실 및 사유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는 1·4분기 중으로 금융회사들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2·4분기 중으로 사고 건수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과 보험료 산출 방법 등을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취지다. 또 현재 전화로만 시행 중인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1·4분기 중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발급 시 과다한 동의·서명 절차도 3회 수준으로 통합·축소된다.



한편, 1기 현장메신저의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총 138명으로 구성된 2기 현장메신저가 출범했다.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보다 더 충실이 듣기 위해 소비자 메신저 수를 100명으로 늘렸다. 또 주부로만 한정했던 소비자 메신저도 대학생과 취업생 등으로 확대했다. 이들 메신저들은 올해 12월까지 현장에서 소비자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분기별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건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기 현장메신저를 위촉하면서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이라며 “금융소비자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 애로 전달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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