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월 소비자 물가지수, 4년 3개월만에 2.0% 올라 ‘전반적 물가 수준’

1월 소비자 물가지수, 4년 3개월만에 2.0% 올라 ‘전반적 물가 수준’




올해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년 3개월만에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로 인한 달걀 값 상승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43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 상승했다. 지난해 9월 1.3% 상승 이후 4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달 2012년 10월(2.1%) 이후 4년 3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한 것.

특히 달걀값 폭등, 설 성수품 구입 수요가 많아지면서 신선식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탁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0%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 16.6% 이후 5개월째 두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신선식품 지수가 5개월 이상 두자릿수 상승한 것은 2011년 3월 이후 처음있는 일. 당시 신선식품 지수는 2010년 2월 11.0% 상승 이후 2011년 3월까지 12개월 연속 두자릿수로 올랐다. 신선채소는 17.8%, 신선과일 9.6%, 생선과 조개류 6.0% 등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품목 가운데 전월비 급등한 품목은 달걀(50.8%), 감자(26.4%), 호박(25.6%) 등. 특히 달걀은 AI로 인해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 돼 공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손꼽혔다. 달걀 값은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 이후 유가상승이 반영돼 전년동월비 8.4% 올랐다. 전달(2016년 12월) 2013년 7월 이후 처음 상승 전환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 과장은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이는 2012년 5월 2.2% 상승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고치. 식품은 전월비 1.6%, 전년비 4.4% 각각 올랐다. 식품 이외는 전월비 1.1%, 전년비 1.4% 각각 상승했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비 1.1%, 전년비 2.3% 각각 올랐다.



지출 목적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5.3%), 교통(3.8%), 음식·숙박(2.2%), 오락·문화(2.4%), 교육(1.4%), 의류·신발(1.3%), 보건(1.1%), 통신(0.8%) 등이 상승했다. 반면 주택·수도·전기·연료(-0.3%)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는 하락했다.

품목 성질별로 상품은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1.9% 각각 상승했고, 서비스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2.2% 각각 상승했다. 특히 집세가 전년 동월 대비 1.7%, 개인서비스가 2.8% 각각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1.5% 각각 상승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1.7% 각각 올랐다.

우영제 과장은 “현재 유가가 유지되면 기저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최소한 4월까지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달걀, 채소류의 경우 봄 출하 상황에 따라 물가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통계청]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