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결산시즌' 감사정보 유출 우려…외부감사 감독 강화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정보유출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공시하기 전에 빼돌려 주식을 사거나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국내 주식회사의 95% 이상이 12월말이 결산종료일로서 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이 매년 1~3월에 집중돼 있다”면서 “미공개 정보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3월까지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ㆍ감사정보 관리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관리 시스템 점검 결과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관련 정보를 자본시장 조사 부서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 공시일을 비교해서 그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통보키로 했다. 이는 과거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가 개장 전에 의견을 통보받고 이를 늑장 공시해 2시간 동안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어 규정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유출한 감사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를 한 가족이나 친지 등도 과징금 처분과 검찰 수사를 받게된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이와 함께 외주인력을 포함한 회계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준수해야 할 감사정보 관리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교육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업무 종료 이후에도 고객 ·감사 정보보호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