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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5개월만에 파산 절차 밟을 듯

40년 해운역사 종지부 찍나





40년 역사 한진해운이 곧 파산 선고를 받는다. 회생절차개시 명령이 내려진 지 5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까지 한진해운 채권단 등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결정 이후 2주 동안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 선고가 확정된다. 빠르면 오는 17일 파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 1조 7,980억원이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며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하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한진해운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된다.



한편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과 ‘미국 자회사 TTI(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이 마무리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진해운은 회생절차에 따라 TTI의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49만9,999달러)을 처분하고 미국 장비임대 업체인 HTEC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한진해운이 본격 파산절차에 돌입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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