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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에 설계비 빼돌려 전달한 건축사무소 임원 징역 3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과 공모해 설계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임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64) 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손 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61)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2008년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은 뒤 이 중 125억원을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과 이 회장이 설계용역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당시 설계본부장이었던 지위에 비춰볼 때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배임 20억원 중 10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금액이 크지만, 손씨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과 회사에서 배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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