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에서 지난 5일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 젖소 사육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젖소 19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는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水疱·물집)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총 7가지 유형 가운데 국내에서 예방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유형 중 하나인 ‘혈청형 O형’ 타입이라고 확인했다. 당국은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사육두수 48마리 가운데 6마리가 침을 흘린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굽이 두 개인 소·돼지·염소 등에 생기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은 2010∼2011년에 걸쳐 5개월간 3,748건이 발생해 348만마리의 소·돼지가 매몰 처분됐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당국은 이날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한 단계 높은 ‘주의’로 격상하고 충북 보은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보은군에 있는 소·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동물) 농가에서 사육 중인 5만5,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구제역·AI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6시부터 8일 자정까지 전국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사료 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충북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에서 생산된 우유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구제역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닌데다 살균 처리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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