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받을 권리를 얻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반납신청자가 지난 해 13만1,40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납신청자는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 2016년 13만1,4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고,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것도 영향을 끼친다.
공단은 이들이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반납제도가 대표적이다.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 해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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