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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이뤄져야"

"권한 이양으로 자율성 높이고

자치재정권 원칙 명확히 해야"

조직권 보장·양원제도 촉구

서병수 부산시장이 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원진 기자




서병수(사진) 부산시장이 지방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하는 중앙집권체제는 타파돼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 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헌은 30년 만의 헌법 개정으로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민적 열망을 담은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을 포함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서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풀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세의 세율과 구체적 세목, 징수 방법을 지방정부가 결정해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정부에서 단체장으로 이관해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 시장은 또 “현재의 대통령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실현이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수에 기초한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방식도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해 개선돼야 한다는 게 서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인구수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며 “지방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회의원 수는 양원제 도입 시 반드시 감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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