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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 만든다···"정치적 견해 차이로 차별 받지 않도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수사에서 확인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피해사례 374건을 적시했다. 사진은 특검이 수사에서 확인한 블랙리스트 피해사례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모습. 특검은 앞서 7일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했으며 연합뉴스는 10일 이 문서를 입수했다. /연합뉴스




정치적 견해에 의해 정부 지원에서 차별 받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새로운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기본법은 문화 관련 법안의 준거가 되는 기본법으로, 2013년 12월 30일 제정돼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임 당시 문화계의 오랜 숙원을 담아 제정된 법안이다.

유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국민의 문화권 차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국민의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문화기본법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권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의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국민의 문화권을 침해한 사건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여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블랙리스트를 방지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개별법들에 대해서도 후속 입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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