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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업종 대리점, ‘본사 반품’ 쉬어져

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앞으로 식음료기업들이 대리점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에 따라 판매장려금 지급조건과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반품요청권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해서도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최초의 표준계약서다.

우선 그동안 △제조·유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업자가 합의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반품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반품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촉진을 위해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인 판매장려금 지급조건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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