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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 유출 롯데카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일부 이용자들이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4년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에서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였다.

당시 해당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던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전산망에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발각됐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보 유출이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2010년 건은 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되 2013년 건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유출 사고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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