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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공청회…폐지 놓고 찬반 팽팽

"제도 없애고 檢·공정위 협력체계 구축을"

"전문성 없이 형벌 부과...중기만 피해 우려"

경제민주화 핵심법안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과 달리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된다는 의견부터 폐지 시 되레 중소기업에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경성’ 카르텔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6년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갖도록 법이 개정된 후 2013년부터는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조달청 등도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법 개정 후 전속고발권 제도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개정 후 2016년까지 3년간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3건, 중소기업청장은 9건에 불과하고 감사원장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CD금리 담합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사 방법이 없어 조사 시기를 실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반론과 우려를 쏟아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면) 검찰이 경쟁 제한성 판단의 전문성 없이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속고발권의 실제 고발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 전속고발 건수 중 대기업을 고발한 사례는 1,273건으로 전체(8,097건)의 16%에 불과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만약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가격 담합행위 등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입장자료 배포 통해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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