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인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발행 후 1년간의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를 제한했으며,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두지 않았다.
적격 엔젤투자자 요건도 완화됐다. 현행법은 2년간 창업·벤처기업 1곳에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2곳 이상에 4,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적격 엔젤투자자’로 분류된다.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 범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외에도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자도 넣기로 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후속자금을 유치하면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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