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WTO 164개국 회원국 중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112개국이 수락해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서 WTO 회원국 간 통관규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통관이 빨라지고 무역비용이 줄어 들어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 당국 간 정보도 교환하게 된다.
무역원활화협정은 1995년 WTO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도상국과 최빈 개발도상국은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 의무를 부여되며 선진국의 지원 규정도 도입한 점에서 WTO 역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비용이 평균 14.3% 감소하고 수출이 1조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성장률은 0.54% 증가할 것으로 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34~6.49%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할 때 유리해졌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경우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과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 선진 통관행정의 강점분야를 위주로 개발도상국의 관세 당국자를 초청해 무역원활화협정이행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현지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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