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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 맛있어질까...내년부터 편의점·마트서 수제맥주 판매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현재 본인 제조장, 맥줏집 등서만 판매 허용→마트 등 소매점도 허용하기로

고구마·호밀·귀리 맥주도 ‘OK’





내년부터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수제맥주(하우스맥주)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맥주 원료도 귀리, 호밀 등으로 다양화한다.

정부는 27일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맥주산업 규제 투자여건 개선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맥주가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후 한국 맥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도 관련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우스맥주를 편의점, 할인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규모(발효조 75㎘ 이하) 맥주제조업체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데, 소매점 판매까지 허용되면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제조장,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독일 등은 소규모 업체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점 등을 들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맥주 제조 면허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4·4분기 내로 주세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맥주에 제한된 원료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 주류의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쓸 수 있도록 주류 원료·첨가물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폐지한다. 현재 정부는 탈세나 불법유통을 막으려고 주류 상표에 이 같은 용도구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용도를 전환하거나 반품이 발생하면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상표를 재부착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4분기 중으로 국세청의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와인, 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대해 용도구분 표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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