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부산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대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전 시장이 이씨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적인 보강수사나 영장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