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투자금 4,000억원 중 선순위 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 771명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원회가 확정 조치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 등은 이달 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될 예정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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