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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율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회사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의무가 아닌 자율 방식을 택했다.

한국거래소는 9일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해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를 기업이 투자자에게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개 항목은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이다.

보고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매년 한 차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두 달 안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첫 제출만 법정 제출기한 이후 6개월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거래소는 기업들의 제도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과 10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공시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에 나서고 실무교육과 관련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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