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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증권사서도 365일 비대면 계좌 개설된다

8월 증권사서도 365일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행자부·경찰청 연계 자동 신분증 확인 서비스

비대면 신분증 확인 도입시 직원 확인 필요 없어

비대면 계좌 개설 도입 후 증권사 신규 계좌 급증

증권사 비대면 계좌 60만 개 이상 개설… 은행 4배

[앵커]

오는 8월부터는 증권사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사 직원이 일일이 신분증 검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증권사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8월부터는 증권사에서도 주말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365일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부터 증권사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진위 확인 서비스는 금융사가 행정자치부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고객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고객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정보를 가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금융 당국과 협의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은행권에는 올해부터 이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증권사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고객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마다 담당 직원이 직접 정부 부처에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대면임에도 휴일이나 주말에는 계좌를 만들 수 없었지만 비대면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 같은 비효율이 사라집니다.



증권사들은 서비스 도입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권사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서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는 은행의 4배 규모인 60만 개 이상 개설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증권사 지점을 잘 찾지 않고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이후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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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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