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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1시간 만에 종료

특검-삼성 법리공방 치열

/출처=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공방이 9일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주된 혐의로 내세웠다. 뇌물공여 금액 중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됐다.

삼성 측은 정식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으로 특검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두 차례의 특검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일관되게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장이 대법원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 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이라 주장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 축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1심의 결과는 5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은 1심 처리 기간을 기소일(2월 28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은 상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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