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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삼성 뇌물, 13일 재판 시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제적 이익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해 걷어낸 돈인지를 가릴 재판이 13일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측은 이날 혐의에 관해 의견을 밝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서 총 43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이미 진행 중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재판에서도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순실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최씨 측이 절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면 첫 준비기일은 공전할 가능성도 나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검찰이 기소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출연 강요 혐의 공판을 연다. 당분간 출연금 강요 사건과 뇌물수수 사건을 각각 심리하기로 하고 기일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따.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출연금 등을 뇌물로 본 것에 의견 표명을 보류했지만 ‘교통정리’가 이뤄질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특검이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병렬적으로 놔두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뇌물은 공여자가 적극적으로 주는 사례뿐 아니라 수뢰자가 요구하는 유형도 있어 반드시 강요와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알려졌다.



반면 형량이 더 무거운 죄명을 주된 공소사실로 내걸고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죄를 인정해 달라’며 예비적 청구를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뇌물죄를 주위적,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직권남용·강요 재판에는 김 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구현모 KT 사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GKL은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알려졌다.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재판인 만큼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는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최씨 단골 병원의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jaeh@yna.co.kr=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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