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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2016년도 임단협 회사 안 제시

기본급 10만원 인상, 휴업휴가 잠정중단, 임금피크제 실시, 의료비 보조 등

S&T중공업은 14일 2016년도 임단협 타결을 위한 회사 측 안(案)을 제시했다. 회사가 제시안 내용을 보면 △기본급 10만원 인상 △7월부터 휴업휴가 잠정 중단 △임금피크제 실시 △의료비 보조 규정 신설 △개인 질병 및 부상 휴직자 생계보조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제시한 기본급 10만원 인상안은 2003년 M&A 이후 최대 인상 폭으로 조합원 개인당 연간 196만원의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24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시한 것으로 임단협 타결을 위한 회사의 결단이 엿보인다.

휴업휴가는 노조지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7월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역시 기존 정년인 56세 기준으로 60세 정년까지 평균 10% 정도만 감액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이번 안에는 사원 복지 향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원이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회사가 단체보험을 가입해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회사가 가입하기로 한 단체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사원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이 53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원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사원에 대해서는 생계보조비를 상향해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에도 휴직개월수에 따라 정상급여의 4~50% 수준까지 지급받게 된다. S&T중공업 관계자는 “임금인상폭은 창원 산단 기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임금피크제 감액율도 다른 회사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노조지회가 요구한 고정OT는 물량과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고정비용 증가에 따라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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