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호타이어 中 인수땐 '방산'까지 넘어갈 판

軍전투기 등 타이어 공급

방산물자 새로운 변수로

기술 유출 우려...정부, 국익 명분 개입 할수도

박삼구(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4일 산업은행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박 회장은 낮에 서울경제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금호타이어 인수과정에서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는 주주협의회가 논의해 결정해야지 지분이 13.5%뿐인 산업은행이 왜 혼자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느냐”며 “가결이든 부결이든 주주협의회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자금조달 계획을 내라는 산은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매각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욱기자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가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타이어 매각에 ‘방산기업 인수 승인’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의 전투기와 훈련기용 타이어를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 법인이 인수하려면 정부의 까다로운 검증과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금호타이어 본입찰에 참여한 더블스타, 상하이에어로스페이스인더스트리(SAI), 지프로 등 중국계 3곳에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매각주체인 채권단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칫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가 인수할 경우 방산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 우선협상 대상자인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는 다음달 정부에 방산기업 인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최장 30일 내 방산기업 승인 여부를 더블스타 측에 통지해야 한다.



국내든 외국 법인이든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부가 생산설비와 기술을 유지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외국 법인은 이에 더해 군 기무사가 보안규정을 적용해 정기적으로 시설점검과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된다. 외국 법인 대표는 방산물품 관련 정보 파악도 금지된다. 만약 방산 부문이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이 이뤄졌을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매각을 무효화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계 기업의 인수 가능성이 커진 본입찰 당시 금호타이어에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주주 변경 시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해외 법인 인수를 엄격하게 다뤄왔다. 중국계 기업의 방산기업 인수를 승인한 전례가 없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외자 유치 차원에서 처음 외국 법인의 방산기업 인수를 허용했으며 가장 최근의 승인 사례는 2006년 모건스탠리의 현대로템 지분 인수였다. 현대로템은 당시 철도차량이 주사업 부문이었지만 전투차 등 방산물품도 생산해 납품했다. 이 때문에 방산물자 생산 기업은 해당 부문을 분사하고 나머지만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방산물자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해 별도로 생산설비를 나눠 분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 사업 부문 중 방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더블스타가 검증을 거쳐 방산 부문까지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가 불거진 와중에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방산물품 요건을 빌미로 삼아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일반매각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포함된 금융기관이 채권단인 만큼 정부가 국익을 명분으로 삼아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국·일본 등 각국 정부도 최근까지 기술유출 등을 의식해 비공식적으로 계약을 저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기업의 일본 업체 인수 당시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경쟁사를 동원해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개입이 우선협상 대상자인 더블스타는 물론 사드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가운데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박 회장은 컨소시엄 인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산은은 이날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다음달 13일까지 채권단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을 알려야 한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는 방안을 채권단이 논의해 가결이든 부결이든 해달라는 건데 왜 100% 대주주가 아닌 산은이 혼자 안 된다고 결정하느냐”면서 컨소시엄 논의를 하지 않는 산은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산은이 요구한 자금조달 계획도 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권 행사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해 컨소시엄 허용을 요청하면 채권단은 법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임세원·강도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금호타이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