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국회 근로시간 단축합의안에 대한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내용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은 전날 현행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로 정했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단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3.6%)보다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고 임금 격차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단체협의회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 6단계로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선호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유급 주휴일과 높은 할증률 등 휴일근로에 대한 보호가 이미 두터운 상황에서 중복할증까지 인정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연간 부담액은 8조 6,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중기업계는 우려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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