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는 이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취업취약청년 우대 방안도 담겼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현장연수에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을 30% 우선선발한다. 또 공공일자리 1만6,350개에도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장애인 30%를 우선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자녀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 목표도 총 60명 중 25%로 설정키로 했다.
기존에 실시 중인 청년취업아카데미에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저소득층 등을 30%까지 먼저 선발되도록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