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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 시 입대를 늦춰주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 줄여주는 등의 청년고용대책 보완 방안을 내놨다.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015년 7월과 지난해 4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놓은 바 있으나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왔다.

우선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 연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입대를 미룰 수 있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 이상으로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또 창업을 위해 대학 휴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발목이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이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이들이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학의 경우 졸업을 유예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으며 이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 또 청년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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