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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파는 담배도 흡연경고 그림 넣는다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에도 흡연 경고 그림, 성분 표시 등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보세 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서 담배를 파는 업체는 △흡연 경고 그림 부착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 표기 △라이트, 마일드 등 문구 사용 금지 △화재방지 성능 인증 △수입 판매업자는 수입판매업 등록 등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간 면세점에서 파는 국산 담배는 시중에 있는 제품과 똑같이 규제를 받았지만 해외 브랜드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해외 브랜드를 규제하려면 담배사업법상 ‘수입품’이어야 하는데 관세법상 국외 영역인 면세점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면세점에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음으로써 법적 논란이 정리가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등 담배 규제가 강화되는데 면세점 판매 수입담배만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규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 관련 규제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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