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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돼 조산아 등 낳았으면 태아피해 인정

폐질환 1~2단계 산모에 한정,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적용

제21차 환경보건위 심의·의결, 폐 이외 질환 첫 기준 마련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피해를 당한 출생아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 영향으로 인한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 및 이에 수반돼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 등이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로 인정됐다.

단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이 보류됐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앞으로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 상황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정 범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이라도 태아 피해 인정 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 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 신청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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