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용노동부의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 제2차(4월) 6,800명, 제3차(7월) 9,100명, 제4차(10월)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4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4월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5월 1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네팔·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파키스탄·미얀마·동티모르·베트남 등 15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또는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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