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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구·군, 상습·고질체납자 설 자리 없앤다…체납 지방세 징수 강도 ↑

상습·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고액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부산시와 자치구·군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 강도를 높인다.

부산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구·군과 함께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 등은 먼저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5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과 사무실 수색을 통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을 압류하고 면탈 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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