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1년 넘게 3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3만2,816명(개인 2만1,381명, 법인 1만1,435개)이 입국할 때 고가의 제품을 압류 조치하겠다”며 “5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현재 48조원으로 추정된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의 지난해 수입액(52조1,000억원)과 맞먹으며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액(242조6,000억원)의 약 5분의1에 달한다.
그동안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며 호화 생활을 해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바꿔 세금을 받아내기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이 관세청과 합동으로 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명품 시계, 의류, 골프채 등 ‘돈 되는 것’은 모두 압류해 세금을 메우는 초강수를 빼 든 것이다.
압류근거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다. 대상은 해외에서 쇼핑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물론이고 소지한 채 해외로 나갔다가 그대로 들고오는 고가 제품이 된다.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사는 가전제품, 고가 의류 등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것으로 드러나면 압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4월 초 체납자들에게 “한 달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할 때 고가의 제품을 압류한다”는 내용을 공지한다. 국세청은 안내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 압류를 위탁하고 관세청은 5월 초부터 실행한다. 압류를 당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물품을 매각하고 세금을 갚는 데 쓴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체납정리 효과가 확인되고 관세청의 체납정리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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