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업계가 규제를 강화한 당국의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시름이 깊어지는 있는데요 올 2분기에 자본금 기준을 대폭 높인 대부업법 시행령마저 도입되면 이중고를 겪을 전망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P2P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와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1,000만원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P2P금융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2분기 중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마저 도입되면 자본금 확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국은 P2P대출 회사를 ‘중개 업체’로 규정하고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서만 대출을 실행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부분 P2P업체는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설립해 P2P대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 조항으로 인해 기존 신속한 대출을 위해 P2P대부 자회사가 먼저 대출금을 집행하고 차후 투자자를 모집해 온 ‘선대출’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대부업의 꼬리표를 달고도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기존 지자체에 하던 P2P업체 및 대부 자회사의 영업등록을 앞으로는 당국에 해야 됩니다. P2P업체가 일반 대부업과 영업형태에 차이가 있어 전문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대부 자회사의 자본 기준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기준에 맞춰 기존 5,000만원에서 최소 3억원으로 6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으로 영업이 위축될 P2P업체들은 자본 확충 부담마저 늘어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대부 자회사의 자본기준을 일반 대부업체와 맞추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