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맞벌이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직장인 학부모가 자녀 학교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 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직장인 학부모들이 학교가 주최하는 학교설명회 등 각종 학교 행사와 교사와의 상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