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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자신이 일하는 복지원의 지적장애인을 때린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았고 오랫동안 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온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씨도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도 15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송전원에서 일하던 이들 3명은 2013~2015년 사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뺨을 때리고 손을 꺾었다. 김씨는 자신의 지시를 다르지 않는 원생의 뒷목을 세게 짓눌렀고 한씨는 아무 이유 없이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찼다. 김씨는 여성 원생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송전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의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되자 2015년 8월 경찰에 이들 3명을 고발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불거지면서 송전원은 지난해 12월 폐쇄됐다.

/변수연기자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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