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10시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4일 통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첫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올해 2월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도 한 차례 소환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후 지난 한 달 동안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도 세월호 수사 축소 지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측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표적 감찰’하고 좌천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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