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7일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해온 ‘2017년 청년수당 사업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새롭게 만들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2015년 11월5일 서울시의 ‘깜짝 발표’와 함께 이름을 알렸다.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급여 지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강행, 지난해 8월 2,831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후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며 사업은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정면충돌했지만 이번 조치로 갈등은 봉합됐다.
이날 복지부는 올해 청년수당 안에는 복지부의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없던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신설됐다. 수당을 받는 청년은 진로 탐색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수당과 구직활동의 연계도 강화했다. 수당을 직업체험참가비·학원수강비 등 구직활동 관련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매달 지출내역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편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경상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만 19세~39세 미취업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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