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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메신저] "고객님 나이가 많으셔서…" 투자자숙려제도에 진땀빼는 PB

70세이상 2영업일내 취소 가능

"고령으로 안된다 설명하면 버럭

청약 취소땐 업무부담 2배 늘어"





70세 이상의 투자자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할 때 최소 마감 이틀 전에 청약해야 하는 ‘투자자 숙려제도’에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고객들의 불만과 늘어난 업무 부담에 일부 PB들은 아예 ELS 등 파생상품 판매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투자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할 경우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했다. 투자자숙려제도는 70세 이상 투자자일 경우 무조건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공해 2영업일 내에는 상품 가입 후 취소가 가능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청약 마감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상품 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나이가 많아서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고객에게 직접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고객이 2영업일 뒤 청약을 취소할 경우 업무 부담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사의 강남권 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PB는 “고객이 한정치산자도 아닌데 단지 나이를 이유로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좀처럼 하기 힘들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벌써 난감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차라리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편이 속이 편하다”고 말했다.



지점과 달리 온라인을 통할 경우에는 고령 투자자의 청약에 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70세 이상이어도 온라인을 통해서는 2영업일의 숙려기간 없이 언제든 마감 전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PB는 “금융 당국이 정말 고령투자자를 위한다면 온라인 청약에도 같은 제한을 둬야 하는데 지점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지점을 통해 청약할 때에는 PB들이 위험성 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그런 부분이 부실해 오히려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의 불만에도 금융 당국은 미스터리쇼퍼 등 모니터요원을 보내며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 PB는 “최근 신규로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고령 투자자는 100% 금융 당국이나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보낸 모니터요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미 진짜 투자자가 아닌 걸 알다 보니 상담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과연 이 제도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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