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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회장, 검찰서 16시간 조사…주가시세 조정 혐의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16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을 10일 오전 10시께 소환해 대출해준 돈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성 회장은 조사를 받고 11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을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이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일 내 구속영장 청구 등 성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 회장은 이날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세조종에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과 엘시티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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