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95만명이며 법인 80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15만명이다.
11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76만명) 예정 신고 때보다 4만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업종과 유형을 고려해 52개 항목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8만 2,000명의 법인 사업자 등에게 제공했다”며 “모든 사업자에게는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 자료 및 유의사항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사업자가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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