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7일 공도시원 부지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 도시공원 면적을 70% 이상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부지는 녹지·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부산시는 도시공원 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원 54개소, 유원지 11개소, 농지 25개소 등 90개소 57.47㎢을 수용하기로 했다. 보상비는 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
20년의 기한이 지나고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들 부지는 토지주의 자유재량에 맞춰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부산시는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의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70%의 공원조성 책임을 떠맡기 것이다. 문제는 이런 어정쩡한 해결책이 환경훼손 우려와 사유재산권을 침해 목소리가 동시에 불러일으킨 것이다.
일단 부산시는 도시공원 용도를 일괄 해제했을 때보다 특례사업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곳은 30개소에 이른다. 이를 제외한 해운대, 청사포, 이기대 등 주요 해안지역과 금정산 일원 등은 우선 보상비 1,900억원을 단계별로 확보해 존치한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23개소를 결정하고 공원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토지주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빌려 막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상이나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손실도 없이 새로운 규제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