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없애거나 잔액을 옮기는 계좌관리통합서비스를 모바일과 은행창구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 계좌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이하 계좌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은행에서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상으로 여러 은행에 개설했다가 잘 쓰지 않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를 정리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 노령층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와 PC보다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용이 불편했다고 보고 서비스 이용 경로를 넓혔다.
스마트폰에서는 ‘어카운트 인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은행창구를 이용할 경우 방문한 은행의 다른은행의 비활동성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 다른은행 계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는 없다.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도 그동안 30만원 이하로 계좌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하 계좌라면 한번에 정리할 수 있다. 이번 전고이전·해지 범위 확대로 잔액이 30~50만원인 32만개 계좌, 1,270억원을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계쫘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해 12월 9일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18일까지 339만명이 359만개 계좌에서 267억원을 정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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