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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모셔라" 비자문턱 낮춘다

직종 구분 폐지·임금 등 세분화

기간 연장·배우자 취업기회 확대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직종·직업 구분을 없애고 임금과 능력 등으로 구분해 체류기간 연장, 배우자 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혜택도 준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은 해외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200만명을 넘겼지만 대부분 단순노동 인력으로 전문인력은 4만8,000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 현재 7등급으로 구분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1~E7)를 하나로 합쳐 새로운 틀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직종 구분을 없애는 대신 고급·전문·숙련인력으로 나눠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와 일반음식점 조리사에게 동일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일정 소득이 넘거나 자격증 등으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인 고급인재의 경우 가족초청, 가족 경제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에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전문인력 가족초청(방문비자 발급) 범위는 현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서 부모와 배우자 부모까지로 확대된다. 전문인력 배우자가 학력·언어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국가 국민이 아니더라도 회화지도 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은 배우자 취업범위를 전문인력 배우자 수준으로 확대해 단순노무 외에 전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 우수 연구기관이 초청한 고급·전문인력 등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거 고급·전문인력으로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 기존 서류로 구직 비자 신청서류를 대신하는 등 간소화해 신속 발급하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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