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누리꾼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
이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로 전년보다 금액이 10% 상향 조정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 대상자 또한 늘어 지난해보다 43만가구 늘어난 298만가구 가량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 가능하다. 지역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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