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은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3년) 내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3년 내에 합병하지 못할 경우 해산된다.
대우스팩2호는 존립기한 만기 6월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에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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