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항면세점 D3구역 3차 유찰도 불발…신세계·한화 불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T2) 보세판매장인 DF3 구역이 3번째 유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이날 T2 DF3 구역에 대한 참가접수를 마감했다. 이미 DF1·2의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한 업체가 두 곳 이상의 사업권을 가질 수 없는 복수입찰 불가 방침에 따라 DF3에 입찰할 자격이 없다. DF3 구역에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의 입찰이 점쳐졌지만 두 곳 모두 불참의사를 밝힌 것이다.

임대료 재조정에도 면세점 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DF3 구역 공모가 모두 유찰되자 인천공항공사 측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기존 647억원에서 582억원으로 10% 가량 낮췄다.

당초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꼽혔던 DF3가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높은 임대료와 상대적으로 운영이 까다로운 패션·잡화 품목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한 것도 운영 부담을 키웠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에 또 유찰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1곳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을 진행하거나 추가로 임대료를 낮춰 4차 입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품 구입과 인테리어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T2 개장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측이 3차 입찰에 앞서 임대료를 10% 가량 낮췄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명품브랜드의 경우 타 브랜드에 비해 인테리어 시공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 면세점 개장에 맞춰 오픈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