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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중소기업 경제’ 가려면] "공정위에 더 큰 힘 실어주고 전속고발권은 단계적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간 대기업 ‘갑(甲)질’에 고통받아 온 중소업계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반기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그간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불신에서 비롯된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부터는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조달청 등도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관대한 자세로 고발을 게을리한다는 비판 속에 고발 독점권을 무너뜨려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본 기업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데서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제기됐다.

중소업계는 대체로 공정위 개선에 동의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가 낳을 부작용을 경계한다. 불공정행위는 대기업-중소기업 간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벌어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고발이 급증하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의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등 단계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충기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공정위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 데는 복잡한 고발 절차나 구조적 한계도 한몫했다”며 “공정위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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