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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 못하는 '무늬만 초대형 IB' 나오나

'핵심'인 단기금융업무 심사

"당국 엄격한 기준 적용" 관측

'기업금융 불가' 최악상황도 가능

NH투자證 등 신청 유력 5개사

인가 '위험 요인' 있어 내심 불안

접수 미루며 '플랜B' 마련 고심

‘한국판 골드만삭스’인 초대형 투자은행(IB) 탄생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예상 외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초대형 IB의 핵심인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놓고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될 경우 자칫 일부 증권사는 초대형 IB로 지정되면서도 기업금융은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기 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라면 요건을 충족해 초대형 IB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단기금융업무 인가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며 심사가 예상보다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사 가운데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초대형 IB로 출발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단기금융업무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에 대한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업무로, IB에 기업금융의 길을 터주는 것이어서 초대형 IB 제도의 핵심이다. 자본이 풍부한 증권사들이 앞다퉈 초대형 IB에 도전장을 던지는 이유도 지금까지 은행이 쥐고 있던 기업금융의 주도권을 나눠 가지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지금도 가능한 채권 발행이나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등은 일회성에 그치므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따내면 기업과의 장기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IB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한 마디로 ‘팥 없는 찐빵’이 되는 셈이다.

※초대형IB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삼성증권은 올해 3월 증자를 통해 자본 요건 충족.




이 같은 분위기는 신청서 제출이 유력한 IB들이 모두 인가 관련 ‘위험요소’를 하나씩 안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을 준용해 자본 요건을 만족하면서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충분한 인력·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대주주가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의 인가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006800)·NH투자증권(005940)·KB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016360) 다섯 곳이 유력한 신청사들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일임형 투자상품을 취급하면서 100억원대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을 포함 수 차례 제재가 내려졌다. NH투자증권도 같은 건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려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계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가 파산했고, 삼성증권은 모회사인 삼성생명이 이른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경고가 대주주 결격사유가 될 여지를 남겼다. KB증권은 지난해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한 것이 찜찜하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을 지 여부도 변수다. 따라서 IB 업계는 이번에 ‘무조건 인가를 따낸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시기를 놓치면 경쟁사에 선점 효과를 내줄 수밖에 없어서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육성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니만큼 유연한 심사를 해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플랜 B’ 마련에 고심인 분위기 역시 감지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초대형 IB) 도입 초기다 보니 무조건 인가를 받기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신청이 유력한 5개사는 지난 12일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지만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신청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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