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 날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거울방’ 때문이라는 증언이 전해졌다.
박근혜 ‘거울방’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은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 매체(국민일보)가 전했다.
관저 내실의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싼 거울(‘거울방’)은 지난 1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생겼다.
거울방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한 작은 공간이라면 문 대통령의 입주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실 전체를 거울로 채워놓은 탓에 문 대통령 입주를 위한 관저 정비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인 15일이 돼서야 관저에서 처음 출근하게 됐다.
한편,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는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말했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추후 첫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전했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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